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자치입법화될 전망이다. 이경노 보은군의원이 지난 12일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이경노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보은군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대상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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