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보은군, 자격조건 대폭 완화
상태바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보은군, 자격조건 대폭 완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9.21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종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으로 완화했다.
군은 또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이 있다.
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 “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