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총 2,047필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관 토지정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7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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