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공고
보은읍 교사리 등 일원에 지정된 보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이 예고됐다.
보은군은 공고를 통해 교사 취정수장 폐지로 교사리 지역의 일부분이 해제되고 보은 취정수장 신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강신리와 학림리 하천변이 추가 지정됐다고 알렸다. 공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
이 공고에 따르면 부분 해제되는 교사리 지점은 일명 ‘장끼미뜰’로 해제면적은 0.154㎢(46,585평)이며 추가 지정이 예고된 강신리.학림리 보청천 하천변은 0.188㎢(57,112평)이다.
하천변의 추가 지정으로 전체적으로 보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0.034㎢(10,285평) 늘었다. 대신 교사리 행정구역의 일부가 44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 있던 장끼미뜰(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은군은 사업비 377억 원을 들여 2021년 풍취리 일원에 1일 9000톤 규모의 보은정수장을 준공했다. 정수장 터(34,671㎡)엔 취정수장 관리 등을 하는 보은상하수도사업소 외에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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