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택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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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택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9.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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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2개 마을에서 운용되는 사랑택시 지원 한도금 인상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택시요금이 지난 8월 인상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별 운행요금 지원한도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며 지난 7일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은군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보은군의 택시 기본운임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다.
변경되는 구간 편도 1회 승차 지원한도액은 마을마다 상이하다. 적게는 4100(회남 거교 1리~거교 2리)에서 많게는 1만 8100원(회남 산수리~중앙2리)으로 지원한도액이 제각각이다. 탑승자 부담액은 1500원 동일.
군은 운행요금에서 탑승자 부담액을 제외한 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도액까지만 지원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3년 8월 21일 이후 최초로 택시운임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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