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출생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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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출생 대책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9.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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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미혼모 지원 등

충북도가 지난 5일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등 신규 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도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5년간 매월 60만 원(도-시·군비 30, 자부담 30)을 적립할 수 있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초저출산 시대 산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 경비,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보은군 등 도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년간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하여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 원과 월 3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LH 매입임대 주택 4개소를 활용하여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충북도는 앞으로 난임지원과 결혼·출산지원에 이어 돌봄·다자녀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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