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보은군의원
“영농폐기물 연중 수거하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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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보은군의원
“영농폐기물 연중 수거하고 지원 확대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9.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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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보은군의원이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후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보은군의회에서 조례 발의와 거의 동시에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제38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농폐기물의 연중 수시 수거와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경지와 도로 한편에 농사를 지은 후 남은 각종 영농폐기물은 무관심과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불법투기로도 이어져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농업 현장에서 수시로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처리비용 또한 발생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들은 군에서 수거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제외한 기타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직접 차량에 싣고 매립장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거나,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해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고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예산지원과 영농폐기물 종류에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그리고 농약용기류 외에도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포함하고 있어 영농폐기물 처리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위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금년 상반기 군에서는 1.4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영농폐기물을 일부 수거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수거 계획이 없다. 
김 의원은 “영농폐기물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르기에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다. 또 수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넘쳐나는 폐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 1년에 1회 수거하는 사업으로는 수시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연중 수시 수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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