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불법농약 유통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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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불법농약 유통 점검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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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충북 농약 판매업 등록 401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는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으로 의심될 경우 전화(043-279-4160)로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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