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의 들녘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전장희(66)씨로 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보은농협에 방제를 위탁했는데 농약을 제때 살포하지 않아 벼에 검은색 반점이 찍힌 채 알이 차지 않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벼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태로는 평소의 30%이상 손실이 발생될 것인 만큼 보은농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해당 농경지인 삼승면 둔덕리를 찾아본 결과 2500여평 면적의 4필지 논은 그의 주장대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발생했음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보은농협의 주장은 달랐다.
공동방제 담당자는 “우리 농협에서는 출수기 방제를 위탁한 논에 대해 두 차례의 방제를 하고 있다”며 “7월 17일~19일에 1차 방제를 했고, 이달 16~17일 2차방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전씨)은 1차 방제시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었고, 2차방제만 신청해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과정을 밝혔다.
계속해 “1차방제를 하라고 군에서 살균제 ‘클릭’과 살충제‘바로확’을 벼 재배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이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다”고 전씨의 관리 소홀을 의심했다.
전장희씨는 군으로부터 이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농협에서는 ‘드론 방제를 실시하였어도 이상기후, 재배환경, 주변여건 등 돌발변수 발생에 따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농사에서는 병해충 발생시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무인드론방제 안내 및 동의사항을 제시하며 책임을 다했음을 주장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벼 재배 농가마다 이앙을 한 날이 틀리고 품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3일 이내에 계약된 면적에 대한 전체적 방제보다는 좀 더 섬세한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쌀 전업농인 김윤식 보은읍이장협의회장은 “벼 출수기를 전후한 방제는 1차와 2차를 꼭 해야한다”며 “특히 금년은 이상기온과 장마, 태풍으로 그 어느때 보다 철저한 벙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곳곳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기 방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벼 세균성벼알마름병은 이곳 말고도 보은읍 중동리, 학림리는 물론 삼승면, 탄부면 등 보은군은 물론 충북 진천, 전북 부안 등 전국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벼 재배농가들이 고통을 하소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