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세 24.6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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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산세 24.68억원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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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7% 감소

보은군이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1만 6,052건에 2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 1,602건, 5억 5100만원이며, 건축물은 4,450건 19억 6700만원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경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4.7%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43%로 하향,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로 하향, 6억원 초과 주택은 45%로 하향 조정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앱 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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