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8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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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83회 임시회 폐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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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청취 후 조례안 등 처리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지난 14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에 걸쳐 진행한 제3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실·과·소장에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3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첫날인 10일에 열렸던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이다.
임시회 사회를 본 이경노 부의장은 “이번 제383회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시, 군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방안 및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대형 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장마철 비 피해에 대한 방비에 대해서도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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