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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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6.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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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달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된다.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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