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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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3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6.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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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 의원
“인구 유입을 위해선 
차별화된 정책 필요”

보은군 전체 인구의 총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출생아(80명)보다 사망자(572명)가 7배 더 많았다. 특히 청년인구의 감소와 중장년 및 노년층의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가 2558명으로 전출인구 2395명을 163명 상회했다. 전입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834명으로 전입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출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20세부터 29세 사이의 성년이 된 청년층이 546명으로 전출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 말과 비교해 보은군의 인구가 423명 줄었다.
성제홍 의원은 “민선 8기 들어선 이후 인구 4만 회복을 목표로 각종 인구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보은군의 대응 정책을 물었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층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서별 새로운 인구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입장려금 확대,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지원, 청년 주거비.임차료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각종 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다른 우리군만의 차별화돤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원발굴에 대해 피력했다. 성 의원은 “보은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스포츠, 농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인구감소정책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은군 인구정책은 특별하다. ‘와’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 보은군 인구 4만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
“장애인편의시설에 적극 행정을”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감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보덕중 학생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장애는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14회 장애인식 공모전 수상작)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인식되길 소망합니다.”
장은영 의원은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보은군이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건설·운영하는데 있어 우리의 이웃인 신체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배려를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기병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관내 공공건축물의 인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의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①전문인력을 채용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 ②소규모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지원 검토 ③장애인리프트 차량 지원 수탁단체 발굴·업무협약 체결로 교통약자수단 새롭게 운영 ④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후 설치 대상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을 내놓았다.
그러자 장 의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관련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기준 자체가 최소한으로 적용된다 ②의무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 함께 있기에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허점이다. 물론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5년 전 보은군 장애인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집중관리대상 40개소, 조치 중 19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치 완료된 게 없고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결과도 보이지 않는다.
박 국장은 “관련법 시행 일자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고 경로당도 해당되는 건물이 있다. 만일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시설을 개선할 여력도 안 되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전국적으로 시정명령까지 내리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권고식으로 해왔다”고 대답했다.
장은영 의원은 3년 내 건축된 결초보은체육관 등 보은군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러고는 “장애인 편의시설 허용기준을 충족했기에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려고 갔을 때는 접근이 어렵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장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되길 간절히 기도해 보겠다”며 두 손을 모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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