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02% 감소
보은군이 개별주택가격 1만1706호의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했다.
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를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난해 대비 -4.02%로 결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군청 누리집, 충청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고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변동이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