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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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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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달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보은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군은 오는 5월 19일까지 접수된 임업직불금 지급 신청 △자격심사 △현장조사 △준수사행 이행점검 △소득금액 검증 등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산림청 및 보은군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전화(1588-3249)나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540-3329),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규 군 대추육성팀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준수사항 이행과 신청 기한을 유의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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