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적정 처리 농가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선정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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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적정 처리 농가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선정 우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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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영농폐비닐, 농업부산물 등 적정 처리를 통한 산불예방,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신규 지원사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농업인 의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반영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선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4년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선정 우대 규정을 두어 영농폐비닐 소각을 근절하고 적정 처리를 유인한다는 방안이다.
또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등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적발자와 이로 인한 산불 유발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그 위험성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더불어 산불방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한 달 동안 농산사업지침 개정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을 거치고, 연말까지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비롯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농업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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