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회적 약자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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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회적 약자 ‘감경’ 결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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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서장(가운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김용원 서장(가운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보은경찰서가 지난 24일 보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자가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김용원 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생계형 범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 감경 처분을 한 것은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가는 일”이라며 “각종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우발적 이고 경미한 범죄는 앞으로도 잘 살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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