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군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로 검사 대상은 57대이다.
군내 민간검사소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그동안 인근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읍면별로 출장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군의 설명이다.
검사 일정은 17일 보은읍·수한면), 18일 속리산면, 21일 회남면, 회인면 행정복지센터(회남면, 회인면)이며, 검사 시간은 10시 30분~15시이다. 이어 5월 3일 마로·장안·탄부·삼승면, 5월 4일 내북·산외면에서 출장 검사가 예정돼 있다.
정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현금 또는 카드 결제)을 지참해 군에서 안내받은 일정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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