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상태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0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충북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3일 도청에서 김영환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금리로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수수료를 연 1.0%(올해 한시적 0.5%)로 낮추고 보증 비율을 상향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4월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