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새마을회원 회의 수당 지급 전망
민원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치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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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마을회원 회의 수당 지급 전망
민원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치유 지원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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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회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은군 이경노 의원은 지난 7일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보은군은 또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해 군은 상담지원,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 설치, 비상벨 설치, 자동녹음 전화 설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영상·음성기록 등 안전시슬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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