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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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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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도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만5000원으로, 이 중 90%인 4만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만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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