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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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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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보은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보은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9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보은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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