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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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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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달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발표에 따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분은 1인 세대 12만 4100원, 2인 세대 16만 7400원, 3인 세대 22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29만 1800원으로 기존 바우처 대비 2배로 확대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인상분을 지급하며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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