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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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2배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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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1,000억에서 2,000억으로 2배 확대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만기도래 육성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원(착한가격업소 1억)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가능하다. 대출은 농협 등 도내 9개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평균 1%→0.5%)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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