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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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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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9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고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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