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절차 등은 용역 결과에 따라
속리산 관광활성화↑ 지자체 부담금↑
전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거나 감면 땐 정부가 그만큼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올해 예산 421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419억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 관계자는 “이 법에 따라 사찰 별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게 될지를 용역을 통해 산출, 구체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지원과정에서 사찰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후 각 지구에 있는 사찰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9일 문화재 관람료 보전과 관련 “아직 어떤 지침도 받은 것이 없다. 전액 국비가 될지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군비) 분담인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사찰과 등산객 간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결되면 법주사를 품고 있는 보은군 속리산관광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충북도와 보은군은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사찰 측과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손실보전금 부담 등에 이견을 보여 중단됐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인데 당시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충북도가 법주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실사한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15억여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데다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속리산의 경우 관람료를 내는(보은군민 제외) 법주사를 피해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면 코스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몰린 면이 있었다. 그러나 관람료가 전면 폐지되면 볼거리가 더 풍성한 속리산에 탐방객이 집중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