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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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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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농협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상담(온라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 방문( 남부지점 249-5780)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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