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가 고향인 이 할머니는 15살이 되던 1944년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의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해방이 되면서 중국에서 구사일생으로 신의주를 거쳐 대구로 돌아왔으나 고향에는 반겨주는 가족이 없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리저리 배회하다 당도한 곳이 바로 옥천이었다.
옥천에서 속리산을 찾은 이옥선 할머니는 속리산이 좋아 평생 속리산에 눌러앉았고 보은군민으로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09년 2000만원의 고액을 보은군민장학회에 기탁했고, 보은을 떠나기 전까지 수십년을 대문앞에 태극기를 걸어 ‘태극기 할머니’로 불리기도 했다.
보은읍 뱃들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2017년 당시에도 이에 참여해 “일본에서 당한 수많은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등 반성을 모르는 것이 일본이다”라며 “일본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웃임을 명심해야하며 소중한 평화의 소녀의 상을 건립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녀상 건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속리산면 사내리에 살던 이옥선 할머니는 2014년부터 사내리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2018년 나눔의집으로 거처를 옮겨 오늘까지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2006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이 할머니의 슬하에는 딸 하나만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