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021년 5919억원 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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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2021년 5919억원 결산 승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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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 의견 개진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3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종 승인했다. 보은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알아보는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 김도화 보은군의원을 비롯해 홍석정 전 내북면장, 임봉빈 전 삼승면장, 황인규 전 탄부면장이 참여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보은군 세출예산 중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 67건에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 8억원은 전액 미집행됐다. 미집행 사업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 후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과다 발생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불용) 처리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편성 방법과 시기 등을 세밀하고 충분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과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 할 경우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도 상당수 발생했다. 명시이월 131건 514억원, 사고이월 27건 62억원, 계속사업 7건 160억원 등 16건에 737억원이 발생했다. 사유를 보면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용역 및 인허가 추진과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분석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타 사업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사업 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예산전용은 당초 수립계획의 미흡이 제기됐다.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한 물품구매, LA한인축제 참가 취소에 따른 베트남 판촉행사운영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사업은 전액 전용한 경우로 예산전용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93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또는 명시(사고) 이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과 9건, 안전건설과 8건, 주민복지과.보건증진과 각 6건, 문화관광과 5건, 경제전략과 3건, 보건행정과 2건, 민원과.환경위생과.상하수도사업소 각 1건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반납액 최소화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의 미흡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예산 515억원에 대한 이월액은 33억여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0.9%였다. 위원회는 “이월액과 반납액, 집행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조기사업 추진 등 불용액을 최소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919억원으로 예산액 5838억원보다 81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액의 81%인 482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096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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