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3일 제372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종 승인했다. 보은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알아보는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 김도화 보은군의원을 비롯해 홍석정 전 내북면장, 임봉빈 전 삼승면장, 황인규 전 탄부면장이 참여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보은군 세출예산 중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 67건에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 8억원은 전액 미집행됐다. 미집행 사업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 후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과다 발생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불용) 처리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편성 방법과 시기 등을 세밀하고 충분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과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 할 경우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도 상당수 발생했다. 명시이월 131건 514억원, 사고이월 27건 62억원, 계속사업 7건 160억원 등 16건에 737억원이 발생했다. 사유를 보면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용역 및 인허가 추진과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분석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타 사업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사업 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예산전용은 당초 수립계획의 미흡이 제기됐다.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한 물품구매, LA한인축제 참가 취소에 따른 베트남 판촉행사운영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사업은 전액 전용한 경우로 예산전용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93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또는 명시(사고) 이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과 9건, 안전건설과 8건, 주민복지과.보건증진과 각 6건, 문화관광과 5건, 경제전략과 3건, 보건행정과 2건, 민원과.환경위생과.상하수도사업소 각 1건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반납액 최소화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의 미흡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예산 515억원에 대한 이월액은 33억여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0.9%였다. 위원회는 “이월액과 반납액, 집행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조기사업 추진 등 불용액을 최소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919억원으로 예산액 5838억원보다 81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액의 81%인 482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096원이었다.
미집행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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