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7월 말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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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7월 말까지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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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보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시행 예정인 만큼 지급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이행점검을 마친후 금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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