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세액 25억600만원에 대해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실시 등이다.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징수팀(540-3151~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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