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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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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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잊지말고 가입하세요.”
충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갱신 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또한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 및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신규 가입관리 시설은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만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에 보험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관리자는 가입 시기를 간과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80여 곳에 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보험가입 시설은 음식점, 농어촌민박 등 총 13개 업종에 1만332곳으로 전년대비 202개소가 증가했고, 가입률은 98.69%로 전국 평균 98.47%보다 0.22%p가 높게 나타났다.
도는 높은 보험 가입률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미가입 및 갱신시설 대상으로 해당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실태점검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정장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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