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지원금 6월 중 1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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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지원금 6월 중 15만원씩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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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심 부결
농민수당 대상 거주·등록기간 2년 이상,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보은군의회 8대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보은군의회 8대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보은군이 오는 6월 중 군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 거주.등록기간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농가에게는 연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21일 8대 마지막 회기가 될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보은군이 지급할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48.2억원. 군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대해 “관련 전산프로그램 작업으로 오는 6월 중순 경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의회는 이달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2배 늘려야 한다”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두 차례나 미뤘지만 결국은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가결된 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총 4719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보은공설운동장 조명등 교체비 15억원과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8.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보은군의회는 삭감 이유로 ‘충분한 검토 후 예산편성’을 제시했다.
보은군이 재의를 요구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 보은군의원 8명이 무기명 전자투표에 나서 6-2로 군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은군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이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해 지방자치법 30조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30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3월 31일 보도 참조)
김영길 농정과장은 이날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북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응선 의원은 3가지 이유를 들어 보은군의 논리를 반박했다.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다 ② 해당사무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다 ③ 충북도가 도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6개 시군만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은 충북도와 공동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도조례 내용과 다르게 지급대상이나 제외사유 요건을 완화해 보은군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요약컨대 충북도 농민수당은 도와 보은군이 재원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이날 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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