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 방문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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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 방문접수 시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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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 대상

보은군이 기본형 공익직불 방문접수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처음 온라인 접수를 도입해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1일까지 비대면 접수를 완료하고 내달 31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사업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로써 1년 이상 대상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다.
직불신청 농업인은 공익직불 보조금을 받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가지며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마을 공동체 활동(마을 공동공간 청소, 경관개선,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등)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영농폐기물 매립 및 소각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되도록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영농기간 중 농약·비료 구입 및 사용내역, 품목별 주요 농작업 내용을 영농일지에 기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는 올해 신규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이다.
보은군 농정과 친환경농산팀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신규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익기능 증진 대면 교육은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읍면 산업팀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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