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이달까지 신청해야
상태바
친환경농업직불제, 이달까지 신청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1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 기간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사업 기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춰 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논 유기지속 35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 70만원 △밭(과수) 유기지속 7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 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유기지속 65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 130만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