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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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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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충북도, 해당 시군이 참여하며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도 지난해(5월 31일까지)보다 1개월 연장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업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배터리.유독물.무허가 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적발된 불법 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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