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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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고발 ‘각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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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없거나 직무포기로 볼 수 없다” 판단

청주지검이 보은군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거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는 지난해 8월 충북도 행정심판에 이어 두 번째다.
보은군과 등에 따르면 행정사 A씨가 보은군수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3월 18일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출산모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수혜자들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 A씨와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수를 상대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행정사와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8월 보은군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관련 기사 2021년 9월 2일 보도)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계획대로라면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첫해 22명이었던 수혜 대상은 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은군은 지난해 5월 ‘사업을 4월 말로 중단한다’는 공문을 수혜자들에게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침에 따라 보은군이 중도에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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