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구역 내 불법훼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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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구역 내 불법훼손 등 조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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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측은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렸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64개소 8000ha가 지정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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