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 환경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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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에 환경부담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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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3636대 대상

보은군이 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3636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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