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골재 채취 군직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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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골재 채취 군직영 요구
  • 송진선
  • 승인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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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하자발생 잦아
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10월 김종철 군수를 대상으로 본회의 감사를 벌인 것을 비롯해 11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상)를 운영해 부군수와 각실과 사업소장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다음은 13일부터 15일까지의 산업행정, 개발행정분야 감사 질문 내용 및 답변이다.


△ 이홍식 의원 : 밭기반 정비를 한 산외원평지구는 배수로 단면이 적어 지난 8월 수해를 보게되었는데 하자보수로 하지않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유는?

▲ 김건식농정과장 : 시공자가 설계대로 공사했기 때문에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해복구 사업에 포함시켜 배수로 하반부 400×400을 800×700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 이홍식의원 :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삼승, 탄부면은 마무리단계이고 다음 순서였던 마로면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외속리면을 건너 내속리면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타당한 법규와 지침이 있다면?

▲ 김건식농정과장 : 95년 내속리면이 문화마을 지구로 지정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고 98년에 탄부면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로면은 내년 상반기 계획을 수립해 후반기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유병국의원 : 마을가로등 보수비를 마을에 나눠줘 즉시 고쳤지만 지금은 읍면에 계상되어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 김건식농정과장 : 보조비가 소액이고 보조자가 다수로 사무처리가 번잡해 마을 개발위원회로 부터 읍면장이 위임을 받았는데 수선이 필요할 때 즉시 보수하고 보수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


△ 박병수의원 : 농기계보관창고를 개인이 전용하는 사례가 많고 또 부지 해결이 안되어 공사가 지연되는데 부지가 확보하는 곳 부터 우선 지원할 용의는?

▲ 장무현산업과장 : 관리대장을 비치해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류정은의원 :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해 보은군에 57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인삼밭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장무현산업과장 : 내북면 법주리 서동철씨의 경우 청주로 이사를 갔으나 농번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영세 농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유병국의원 : 대추생산량이 경산이나 연산에 비해 보은은 월등히 떨어진다. 보은대추를 금산의 인산처럼 명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빗자루병에 대한 대책은?

▲ 한태수산림과장 : 상품성은 논산, 경산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는다. 98년도에는 생산자 단체가 대추직판장을 개설토록 하겠다. 빗자루병이 만연되기 전에 분주목을 식재토록 관리하고 있고 어린 묘목일 때 테라미이신 엽면살포 예방법을 보급하고 있다.


△ 조강천의원 : 지역농업개발센타내 과학영농시설로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하우스, 노지포장, 육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조직배양된 난 8482점과 감자 1480kg의 처리는?

▲ 이상철 지도소기술보급과장 : 조직배양난은 현재 온실에서 재배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게적으로 시판할 계획이고 감자는 1기작에 880kg을 가을감자종자용으로 14호에 보급했고 2기작 600kg은 내년 봄 씨감자용으로 11호에 보급 완료했다.


△ 류정은의원 : 95년 산외면 탁주리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인 칡느타리버섯 재배사업에 7500만원의 국비를 투자했는데 현재 중단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닌가?

▲ 이상철 지도소기술보급과장 : 칡폐기물 값이 저렴하고 섬유질도 풍부해 진흥청과 농림부의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칡버섯 재배에는 성공했으나 시범농가의 재정 보증업체부도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우해 사업비 반환통지는 하지 않았다.


△ 조강천의원 : 불로천 복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도 전에 설계 착공했는데 만약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 조종업경제과장 : 지난해부터 불로천 하천복개 주차장을 추진해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4억원으로 착공했다. 현재 보은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불로천 복개 주차장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인수 의원 : 진천군은 올해 3만8200㎥허가량에 954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고 보은군은 6만4000㎥를 허가해 주었으나 2만6291㎥가 덜 반출된 진천군과 수입이 같다. 군입장은 직영이 어렵다는 분석인데 올해 민수로 허가해준 하천 골재채취 사업장 중 사유지는 몇 %이며 허가받은 업자가 골재를 어떻게 반출하도록되어 있는지?

▲ 임인기건설과장 : 올해 하천 골재 채취지역은 고승리, 월송리로 월송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편입면적 대비 사유토지는 고승리 13.3%, 월송리 23.4%이다. 골재 반출시는 청원경찰 2명의 반출증에 의거 반출하고 있으며 반출시간은 일출로 부터 일몰까지 이다.


△ 이홍식의원 :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의 변경설계는 누가했으며 공사금액이 과다증액된 사유는?

▲ 임인기건설과장 : 당초 도비 3억원을 받은 관기~장내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변경, 96년 12월 1억2651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도비 2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확장 130m, 포장 730m를 완료하기 위해 설계병경을 한 것이다.


△ 방창우의원 : 현재 준용하천 제방내에 편입된 사유지가 총911필지에 70만906㎡로 소유자가 534명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 실적 및 djEJ한 방법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인가?

▲ 임인기건설과장 : 보상한 실적은 없고 올해 추진중인 산외면 오대제 공사 23필지 1억776만원의 보상계획이 있다. 도의 재원마련 어려움으로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성태의원 : 길탕~중티간미 승낙된 토지 소유자의 최종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토지수용령 발동 의지와 보은읍 중초~상초 구간의 도로 미개설 구간과 원남~장재간 군도 확포장 미료구간에 대한 대책은?

▲ 임인기건설과장 : 토지수용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토지수용의 절차를 취하겠다. 원남~장재간의 탄금리 미료구간, 길탕~중티간 미승낙 토지는 최대한 설득 최종 기공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유병국의원 : 육상골재 채취장이었던 탄부면 대양리와 고승리에 대한 복구진행 사항은?

▲ 임인기건설과장 : 96년 12월 허가한 대양리는 보증보험 증권의 보증 만료기간이 97년 4월20일까지이고 97년 1월 허가한 고승리는 97년3월31일까지이지만 보험금 청구기간은 99년 4월19일과 99년 3월30일로 복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복구토록 하겠다.


△ 김인수의원 : 장신리 소도읍 공사를 하면서 장신리 76-10번지 건축물은 지적공사의 측량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준공해주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축한 집인데 도로개설로 주택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전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박성수지역개발과장 : 장신리 76-10번지 이생무씨 소유의 건축물 허가서류는 폐기되어 잘못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한다면 민사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건물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에 의해 편입된 부분만 보상할 수밖에 없다.


△ 유병국의원 : 농촌생활개선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건설업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를 8㎝로 포장하는 등 부실이 많다. 하자 방지대책과 행정지도 계획은?

▲ 박성수지역개발과장 : 일선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 등으로 현장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있으며 도급자의 성실시공 의지 결여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야기된 것 같다. 기성 및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다.


△ 유성태의원 :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농공고 실습장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교사리 취수장 아래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또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만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용의 청사로 지정한 이유는?

▲ 박성수지역개발과장 : 농공고 실습장은 학교시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것이고 교사리 취수장 아래는 준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접하기 때문으로 특혜는 아니다.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의 공용의 청사 지정은 현재 토지이용을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공용의 청사 시설용지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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