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0가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며,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애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