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최대 2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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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최대 2억원 융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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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채로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 이율로 신축.재축.개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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