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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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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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가상승률 6.61%

충북도가 금년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지가 상승률은 8.19%로 지난해 8.25%보다 0.06%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10.17%) 보다는 1.98%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9.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진천군 9.05%, 충주시 8.64%, 청주시 청원구 8.53%, 청주시 서원구 8.14%, 옥천군 8.13%, 단양군 8.00%, 제천시 7.90%, 괴산군 7.74%, 영동군 7.50%, 증평군 7.22%, 음성군 6.66%, 보은군 6.61%, 청주시 상당구 6.49%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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