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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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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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지원형 근로자 1명, 농업인 2명 등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540-3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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