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및 전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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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및 전업농
  • 곽주희
  • 승인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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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까지 접수
보은군농촌지도소(소장 송해열)에서는 미래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후계 농업인에게 영농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해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 국제화, 현대화된 전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인후계자가 신청은 영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98년 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전업농 신청은 군농촌지도소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해 98년 1월 31일까지 농촌지도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업인후계자는 2000∼5000만원을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전업농의 경우 5000만원∼1억원의 자금을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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