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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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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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충북도가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20세 이상~73세 미만(1950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과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의료비.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마트,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등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금년도 지원단가는 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을 올렸으며, 농업인에 부담이 되는 자부담 폐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카드 발급형태 개선, 발급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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