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설치된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읍면, 유지보수는 설치부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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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설치된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읍면, 유지보수는 설치부서로 구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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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와 유지보수의 경계선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은군은 관리주체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 맡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장(총괄주체)이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칙안 개정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칙은 마을단위에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사항만 정해놓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마을단위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규칙으로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야외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와 각 읍면이 공동관리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있지만 이는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스포츠파크 등에 있는 시설만 해당된다. 각 마을에 설치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별 야외운동시설은 특히 부품이 고장 나거나 제초작업 시 관리나, 보수.수리 연락처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책임소재 등 관리체계가 이전보다 선명해졌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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