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현재 수준 유지돼나 앞으로 비중 높아질 듯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일부를 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법제화됨으로 문화재의 기여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입장료 인상이나 정부의 지원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화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3조 『부담금의 귀속등』을 규정하는 조항 3항에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번 자연공원법의 개정은 10월14일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와 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합의사항인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리보수비 지급은 내무부 시행규칙에 의거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지원해 왔다.
현재 국립공원내 사찰과 공원관리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10%에서 30%까지 지원돼 왔으며 속리산 법주사는 어른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 1천5백원과 공원입장료 1천원등 2천5백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중 공원입장료의 수입 30%를 문화재 지원비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문화재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어 개정된 법에 따른 문화재 관리보수를 합법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명시된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만을 가지고 공원유지가 안되고 있는 시점에 문화재지원비까지 가중된다며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법안을 추진할 정부측의 단순한 현재의 시행규칙을 법제화 했다는 의미로 기존 기여도를 유지한다는 해석과 조계종측의 문화재에 대한 기여도를 전면 재검토해 최대한 높히려는 종단내부의 방침이 다시한번 충돌할 소지를 낳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내속리면 사내리의 한 주민은 "현재 속리산의 경우 법주사의 우수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재 기여도를 높히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공원입장료를 인상의 소지를 낳는 것이 아니냐"며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추후 입장료 인상으로 인한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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