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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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타당한가?
  • 송진선
  • 승인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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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축소 등 민의소외
지난 11일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작성 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은 내속리면 회의실에서 국립공원구역내 주민 등을 초청해 간담히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각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기술한다.
<편집자주>


국립공원은 별개의 행정구역이나 다름없다.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으나 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와 유리되어 지역의 상권이나 편의시설 공유 등과 연계성을 갖기 못하고 있다. 즉 국립공원은 그 지역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역의 행정권 및 생활권과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로 지역과 유리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불이익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 국립공원내 주민들을 반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의식만 갖게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기준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아. 이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소수유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 지난 70년 3월24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은 보은군을 비롯해 경북 상주시, 문경시, 괴산군에 걸쳐 국 공유지 183.4㎢, 사유지 100㎢가 포함되어 있다.

용도 지구별로는 자연보존 지구가 93㎢, 자연환경 지구 172.728㎢, 취락지구 15.492㎢, 집단시설 지구 2.18㎢, 공원보호구역 1.02㎢에 이른다. 이중 보은군은 자연보존지구가 19.20㎢, 자연환경지구 46.16㎢, 취락지구 6.221㎢, 집단시설지구 0.975㎢이고 공원보호구역으로 1.02㎢가 지정되어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 계획은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을 비롯한 공원구역 조정안도 내년 연말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토안에서도 주민들의 최소한의 민의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이번 검토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받는 쪽으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10년동안은 국가가 휘두른 잣대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가 높다. 자연공원법은 매우 폭력적이고 규제위주여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있는 주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주민 생존권까지도 무시하고 폭력적인 법을 휘드르고 있다는 것. 더구나 주민들은 소수이고 약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계를 감안하지 않고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현재 검토되는 내무부의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군내 국립공원 취락지구를 현재의 6.221㎞에서 0.661㎞로 축소시키고 집단시설지구도 0.975㎞를 0.928㎞로 줄일 계획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작업을 하고 있으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서 내무부는 삼가리와 만수리의 취락지역을 기존 지정 면적보다 1/10까지 대폭 취락시키고 자연 환경지역을 늘리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사만 짓는다면 자연환경지구로 변경이 돼도 관계가 없지만 현재 취락지구 축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발이 대단하다.

농사도 짓고 관광산업도 병행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취락지구 축소계획은 주민들의 생존권을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만수리 지역은 오지마을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잇으며 기존 건축물도 노후하여 재 건축을 해야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워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생활불편이 따르는데 취락지구마저 축소된다면 주민 생계곤란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기정대로 취락지구로 남겨 줄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기회에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 외속리면 서원리와 삼가 저수지, 내속리면 삼가2리를 아예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구역에 속해있으면서도 공원계획 없이 공원구역으로만 묶어놓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침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상판리의 경우 공원구역과는 상관없는 지역임에도 현재 공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공원보호구역 선과 국토이용계획 선이 일치하지 않은게 중복 지정되어 불이익이 많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취락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삼가2리의 경우도 공원구역에 속하고는 있으나 속리산 국립공원 외곽지역으로 공원개발계획 및 공원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이기는 마찬가지다.

외속리면 서원리의 경우도 71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관리는 보은군에서 하고 있고 지역개발 계획시 주민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예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원계획이나 구역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담보로 하고 법을 휘드르는 것이다. 이번에 조정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의 주민의사를 무시한 공원계획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민공감대를 얻은 공원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재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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