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등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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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등 행정명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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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13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란 설명이다.
주된 내용은 첫째 모든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의무 시행, 둘째 파견강사 등 외부인이 어린이집 출입 시 2주내에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권고, 셋째 아동보호자 및 원내 보육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후 PCR 진단검사 시행 권고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타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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